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장례비 보조금 기준은 5000 위안이다. 직원들의 직위와 직위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자연적으로 사망한 후 그 가족들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은 장례비를 받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은 고인의 화장표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부대에 신청할 수 있다. 성공하면 돈은 몇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가족들이 당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장례비는 희생자 친척들이 희생자를 안장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옷, 성형, 시신 보관,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유골 보관 등에 쓰이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재산 손실이며, 배상의무자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르면 북경시는 장례보조금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직공 장례비 기준은 5000 원으로 조정되어 고, 고 직원 가족에게 발급되며, 시신 안장, 작별 등 관련 비용을 총괄한다. 한편 앞으로 베이징시는 시신 작별비 환급, 직계 친족 베이징 장례비 보조금 등 관련 규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