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의 법은 인디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65438 년부터 0783 년까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인디언에 대한 학살과 학대는 조금도 수렴하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미국 정부는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 인디언을 조상의 거주지에서 추방했다. 1830 년 미국 정부는' 인디언 이민법' 을 통과시켜 동부의 모든 인디언들이 미시시피 강 서쪽에 지정된 보존지로 이주하여 인종차별과 박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인디언 보호지' 는 대부분 외진 척박한 산간 지역이나 사막 지역이다. 체로키 부족은 3 ~ 5 개월 동안 약 4,000 명이 죽임을 당해 그 부족 인구의 25% 를 차지하며 인도 영토 (현재 오클라호마 주) 로 이주해야 했다. 이 비극은 나중에' 피눈물 재판' 이라고 불렸다.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학살, 포위 공격, 추방, 강제 이주로 박해를 받아 수가 급감했다. 20 세기 초에는 30 여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1924 년이 되어서야 미국 국회는' 인디언 시민법' 을 통과시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발표했다. 1934 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에 따라 미국은' 인디언 재편법' 을 통과시켜 인디언들이 자신의 정부를 세우고, 땅의 땅을 보존하지 않고, 인디언들에게 전통문화와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인디언들의 처지를 개선시켰다. 대량학살을 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