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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형사 사건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검찰원의 기능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을 조직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화해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화해는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하나는 민사분쟁으로, 형법분칙 제 4 장 (시민인신권리 침해, 민주권리죄) 과 제 5 장 (재산침해) 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둘째, 직무 태만죄 외에 형사과실사건은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화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