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검찰원의 성격: 우리 헌법은 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민검찰원의 법적 지위: 검찰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국가권력기관이 검찰권을 부여하고,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을 지고 감독한다.
3. 인민검찰원의 임무: 인민검찰원은 검찰권 행사를 통해 모든 반역, 국가 분열 및 기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진압한다. 국가 통일과 인민 민주주의 독재 체제를 보호한다.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유재산,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시민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보장한다.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회주의 조국에 충성하도록 시민을 교육하고, 헌법과 법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위법 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인민 검찰 원의 권한: (a) 형사 수사권; (2) 체포를 승인하고 체포를 결정할 권리; (3) 공소권; (4) 사건 접수 감독 및 조사 감독; (5) 형사 재판 감독권; (6) 형사 판결, 판결 집행 및 감독 기관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권리 (7) 민사 재판 감독권; (8) 행정 소송 감독권; (9) 사법 해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