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51 조는 구속, 체포로 결정된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며,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구속증 또는 체포증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지의 공안기관이 인터넷 도주범을 발견하면 즉각 체포를 조직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후 즉시 사건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휴대하고 제때에 이송해야 하며, 정찰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이 제때에 협력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협력지 공안기관에 심문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