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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주 산업재해는 어디서 합니까?
법률 분석: 혜주시 인적자원 사회보장국 산업보험처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사무실), 산업재해인정은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와 조율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구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친족, 노조도 1 년 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