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사 연금 우대 조례
제 18 조 정기연금을 받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으로 사망한 경우 6 개월 정기연금을 장례비로 증정하여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와 동시에 취소한다. 다음 달부터 정기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장애군인 사망, 1 년 보조금 증액 장례비. 동시에 정기 연금, 보조금 증빙증을 취소하다.
제 13 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열사와 공희생으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40 개월의 임금, 공희생으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 40 개월의 임금이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보다 낮은 것은 소위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