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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법보다 우선하고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옳은가?
법률 우선원칙 (행정법) 이라는 이른바 법률이 우선한다는 것은 다음 수준의 법률 규범의 효력이 다음 수준의 법률 규범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전 수준의 법률 규범이 이미 규정된 경우, 다음 수준의 법률 규범이 이전 수준의 법률 규범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전 법률 규범이 규정되지 않고 다음 법률 규범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전 법률 규범이 이 이 문제에 대해 규정되면, 다음 법률 규범은 반드시 이전 법률 규범에 복종해야 한다. 실제로 법률, 규정, 규정이 모두 특정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규정, 규정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순서는 법률, 규정, 규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법적 보유 원칙은 행정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입법기관이 이 일을 규범화한 경우에만 행정주체가 법률규범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본질은 행정권력의 행사는 대표기관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동의 없이는 행정권력 (여론) 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제약과 행정권의 민의의 기반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