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률직업자격증 수여 및 수여에 관한 안배에 따르면 20 19 년 전국 통일법직업자격시험 합격자 (2020 년 대졸 제외) 의 법률직업자격증은 4 월 13 일부터 4 월 24 일 (근무일) 까지 집중적으로 발급된다.
4 월 13 일부터 4 월 24 일 (근무일) 까지 20 19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2020 년 대졸 제외) 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법률직업자격신청을 제출한 사법국에 가서 법률직업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증명서 수령은 4 월 8 일 8 시-4 월 24 일 24 시 00 분11으로 온라인 예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자격신청 플랫폼 (웹 사이트: /plawreg/index.jsp) 에 로그인하면 인증지사법국이 예약시간과 인원에 따라 엄격하게 인증한다. 현지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의 관련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들과 함께 건강코드 검증, 체온 측정, 등록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한편 14 일 이내에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여행, 생활사 또는 발열, 기침, 무기력, 호흡곤란 등 관련 증상이 있는 수급자는 현지에서 수령하지 않습니다. 상술한 상황 및 기타 특수한 경우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집중 발급 시간 내에 수령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 소재지 사법국에 연락하여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직업자격증은 본인이 취득해야 하며, 사법행정기관은 즉석에서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한 후에야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를 받을 때는 초기 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지사법국과 대조해야 한다. 현역 군인의 법률 직업 자격증은 신청지 사법국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