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대화는 처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대화 알림과 처분을 따로 한다. 훈계 대화는 사상, 일, 작풍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한 교육의 한 형태이다. 조직, 기검 부서는 간부 대화에 대한 규율, 감독, 관리를 수행하고 추적 심사를 조직한다. 훈계 담화는 주로 경미한 위법행위나 조짐성, 경향성 문제가 있는 당원 간부에 대한 담화, 훈계, 조기 인사, 시기 적절한 알림, 교육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에는 일반적으로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 포함된다. 처분은 일종의 제재로, 의무와 규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징벌이다. 공무원을 교육, 감독,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57 조 기관은 사상 정치 사업, 직무 수행, 작풍 건설, 규율 준수 등의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근정 염정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적인 관리 감독 제도를 수립하다.
공무원에 대한 감독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황을 구분하고, 대화를 일깨우고, 교육을 비판하고, 검사, 훈계, 조직 조정,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제 62 조 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