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송 관행에서 녹음증거를 심판의 근거로 삼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제시한 녹음증거가 잘리지 않고, 편집되고, 위조되고, 앞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용이 변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녹음 증거의 획득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녹음증거소지자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률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 (예: 직장이나 거주지 도청 등) 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금지규정 위반으로 얻은 증거이며 소송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셋째,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녹음증거를 판안의 근거로 삼을 때 녹음증거에 의문점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녹음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녹음 증거는 증명력을 잃게 된다.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녹음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9 조는 인민법원이 시청각자료의 진위를 판별하고 본안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