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에는 기본임금, 일자리수당, 초과근무 수당, 성과상여금, 출석상, 보조금, 보험, 전화보조금이 포함됩니다.
2. 기본임금: 전임 교사 기본임금 1200 원/월.
3. 출석상: 만근은 월 50 원, 지각하거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4. 생산능력 과잉상: 각 학원의 기수가 10 명/반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인원수가 10 을 초과하는 사람은 한 명당 20 원/사람/월을 보조한다.
5. 초과근무: 20 원/반나절, 40 원/일. 구체적인 초과 근무 시간은 업무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5 시간도 채 안 되어 반나절을 계산하고, 5 시간이 넘으면 하루를 계산한다. 교장의 비준을 거쳐야 계산할 수 있다. 지정된 임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초과 근무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6. 식사 보충: 10 원/일. 주말에 전일제 수업을 하고, 중간에 점심을 지체하는 전임 교사와 조교는 권리가 있다. 당직 임원은 평소 하루 9 시간 이상 일하며 10 원/일의 식사보충도 즐긴다.
7. 성과상 포함: 학생 공고율+학생 참가 대회+교사 양질의 수업 대회+신입생 확장상+양질의 서비스상+연표상.
통합률 보상:
1. 교육기간당 최소 기초속수업률, 75% 이상 학급 속수업료, 50%-74% 보상불처벌. 학급 통합률이 50% 미만인 교사들에게 교육기간 관찰기간을 주고, 2 개 연속 교육기간 통합률이 50% 미만인 교사들은 사퇴하거나 전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