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오늘 헤드라인에 오른쪽 위 모서리에 웹사이트 로고가있는 동영상 (수박 동영상 제외) 을 올리면 침해 혐의가 있습니까?
오늘 헤드라인에 오른쪽 위 모서리에 웹사이트 로고가있는 동영상 (수박 동영상 제외) 을 올리면 침해 혐의가 있습니까?
첫째, 인터넷에서 유포된 동영상이나 마이크로헤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초과한 것 제외)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저작권법 제 48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저작권 행정부는 침해 중지, 위법소득 몰수, 침해 복제품 몰수 및 파기,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저작권 행정부는 침해 복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도구 및 장비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복사, 발행, 공연, 상영, 재생, 편집 및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3)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의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사, 발행,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상술한 규정에 따라 영상이나 마이크로헤드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업로드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며, 법에 따라 침해 중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