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게 하여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실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완전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인에게 그가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로 1 의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민사주체는 상응하는 의미 표현 능력,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민사주체는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를 질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6 조 * * * 법인의 정의와 그 권리능력과 행동능력법인은 민사권력과 행동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나 법인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