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은 장례비를 받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은 고인의 화장표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부대에 신청할 수 있다. 성공하면 돈은 몇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가족들이 당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해자의 친척이 지출하는 장례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옷, 성형, 시신 보관,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유골 보관 등에 쓰이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재산 손실이며, 배상의무자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