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모든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다.
조례 제 7 조는 국가가 사회에 법률 원조 활동을 기부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국가가 사회단체, 사업단위 등 사회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법률 원조는 빈곤 구제와 사회적 약자 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공익사업이며, 우리나라가 법치 방략을 짓밟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앙과 국무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 국가 "10 번째 5 개년 계획 개요" 는 "법률 원조 제도 수립" 을 "10 번째 5 개년 계획" 의 사회 발전 목표로 결정하고, 당의 16 번째 대회는 사회주의 정치 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적극적인 법률 원조 개발" 을 명시 적으로 제안했다.
"법률 원조 조례" 의 공포와 시행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국 법률 원조" 의 대규모 공익활동의 시작은 중국 법률 원조 사업의 폭과 깊이가 새로운 확장과 돌파구를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