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공립학교 교사 유급 보충수업이 불법인가요?
공립학교 교사 유급 보충수업이 불법인가요?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법을 어기다

유상 보충 수업은 줄곧 우리나라 교육 통치의 난제 중 하나였다. 교육부 등 부처는 이미 학생 부담 경감, 자질교육, 행풍 건설, 규범 요금 등에서 여러 가지 규범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보충 수업 문제는 효과적으로 통치되지 않았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 초중고교사 유상보충수업 금지 규정' (이하' 규정') 을 발표해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교사 유상보충수업 금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규정" 은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교사의 6 가지 행위가 유상 보충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규정' 은 유상 보충수업의 실시 주체를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한다. 재직 초중고교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별 직업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정년퇴직 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교학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조례' 조정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유상 보충수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학생을 조직하고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캠퍼스 밖 훈련 기관과의 공동 보충 수업; 셋째, 학교 밖 훈련 기관에 유상 보충 수업에 교육 교육 시설이나 학생 정보를 제공한다.

현직 초중고 교사 보충수업도 유상 보충수업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조직, 추천, 학생들이 학교 내외 유상 보충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 조직의 교외 교육기관이나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한다. 셋째, 교외 교육기관 등에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