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 제 1 조는 청산녹수를 실천하기 위해 값진 보물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삼림자원을 보호, 육성,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삼림 생태안전을 보장하며 생태문명을 건설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삼림, 삼림의 보호, 육성 및 이용, 삼림, 삼림, 삼림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산림 자원의 보호, 육성 및 이용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 우선 순위, 보호 우선 순위, 절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삼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해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삼림자원 보호와 삼림방화, 중대 삼림병충해 예방 개발 목표를 완성한 상황을 심사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임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제 5 조 국가는 재정, 세금 및 금융 조치를 취하여 삼림 자원의 보호와 발전을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생태 보호와 회복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임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