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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법의 법적 연원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증거는 넓은 의미의 증거와 좁은 증거로 나뉜다. 그 중 좁은 증거는 조사를 거쳐 확인되어 법정 근거가 될 수 있고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근거나 증빙의 증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 증거능력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소송 증거의 능력은' 채취성',' 증거능력',' 증거적격' 등으로도 불린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모두' 사실 자료' 가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자격을 가리킨다. 1, 형사소송증거의 법정성은 반드시 법률의 요구와 법정절차에 따라 취득해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증거의 합법성이라고도 함) 을 의미합니다. 합법성은 증거 능력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증거는 합법성의 특징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 가 될 수 없다. 범죄 형법의 특징의 주요 의미는 우선 증거의 형식이 증거법제도에 규정된 증거형식, 즉 형사소송법 제 42 조에 규정된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변명 등 7 가지 법적 증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합법성을 "증거 법" 이라고합니다. 둘째, 증거 형식은 소송 법률 규범이 요구하는 특수한 증거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서면 증거, 공증 증거 등. 이 합법성을 "실체법" 이라고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가 절차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절차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다른 하나는 절차법의 구체적인 조작 규정에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