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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총국 1995 가 발표한' 소비사기처벌법' 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비사기에 속한다. (1) 도핑, 가짜를 섞은 상품을 판매하여 거짓으로 재충전하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1 1) 우편 주문 판매 방식으로 가격을 속여 계약 조항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또한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판매가 무효하고 변질된 상품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또는 상품의 정식 이름을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마크를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