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와 그 가정은 일반적인 어려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가구 1 인당 소득은 현지 저보기준 (도시 1 인당 월 소득이 560 원 미만이고 농촌 1 인당 월 소득이 305 원 미만) 보다 낮으며, 정부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근로자다. 2, 연속 6 개월 이상, 가정의 실제 1 인당 소득은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으며, 무정부 구조, 가정생활이 특히 어렵다. 3, 1 인당 가구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 1.5 배 미만이며 질병, 자녀 교육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연간 3860 원에서 1 인당 연간 4260 원으로 인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5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을 지원하여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 결정과 기초연금 기준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지도록 보장하다. 국가는 농민들이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유연한 취업자와 농업산업화 종사자들이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특난자 공양 등 사회구조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남아 있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촌 보혜성 양로 서비스 개발과 노인 공조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