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2 월 20 일. 1980, 국가노동총국, 재정부 발행 (29 일 80 호 노동임금 총액 4 1 호) "국유기업 종업원의 결혼 휴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직공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망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위 행정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1 ~ 3 일의 상휴가를 적절하게 줄 수 있다.
둘째, 직원이 결혼할 때 쌍방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 외지 직원의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외지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거리에 따라 또 다른 사휴가를 줄 수 있다.
셋째, 승인된 혼상휴가와 여행 기간 동안 직원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며, 도중에 모든 출장비는 직원들이 부담한다.
넷째, 위의 규정은 본 통지 발행일로부터 집행된다.
2.' 노동법' 제 51 조는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고용주가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통보는 공기업 직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노동법도 특별히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상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것은 각지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1 조. 법정 공휴일, 혼상결혼,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