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행인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를 의미하지만 동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과 동물의 충돌은' 도로교통안전법' 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고 민사분쟁에 속한다.
1, 분쟁 처리에는 개증이 필요합니다.
개 증빙은 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견증이 있는 개는 개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 으로, 양견증이 없는 개는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볼 때, 운전자는 개 주인이 요구한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사로서 위에서 말한 배상거부권은 충돌하면 손을 떼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어떤 애완동물도 완전한 생명이니, 너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이 동물의 상해나 죽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책임 판단-개가 밧줄을 묶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상황 1: (개가 묶여 있음)-주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례 2: (개가 묶여 있지 않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함)-개 주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례 3: (개가 묶이지 않고 차량이 불법으로 주행한다)-모두 조정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