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해야 할 경우 강제조치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은 체포 후 집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환 거부도 범죄 용의자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유죄태도의 표현으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3 조.
공안기관은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신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밀로 하고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제 174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조회,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며,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