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상주호적관리조례 제 12 조 본 시 주민이 출국하고 출국하여 호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정착한 본 시 주민은 국가와 본 시 출입국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호적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역 정착 허가를 받지 못한 원시 주민은 상해로 돌아가 호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안지국, 현국 출입국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호적 회복 수속을 밟는다.
국가 또는 지역 정착 허가를 받은 원시 주민은 친척 방문, 직장 등으로 귀항을 요구하며 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호적 회복 수속을 밟는다. 제 19 조 본 시 주민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 농업호적 소유자인 것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비농업호구의 직계 친족 (고교생 집단호적, 과학연구기관 학생 집단호적, 중앙부처, 성 주상사무기구 직원 제외) 이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로 이전할 수 있다. 본 시의 직계 친족 간의 이전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전
(2) 부부 간의 이전;
(3) 조상과 손자 간의 이전;
(4)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또는 시부모와 사위 사이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