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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NGO 대표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등록, 납세신고 등을 처리한다.
해외 NGO 대표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등록, 납세신고 및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내외 비정부기구 경내 활동 관리법

제 26 조 해외 비정부 기구 대표 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등록, 납세신고 및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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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해외 NGO 대표기관이 중국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법률, 행정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인의 정보를 업무 주관기관 및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해외 NGO 대표기관과 임시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NGO 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회원을 발전시킬 수 없다.

제 29 조 해외 NGO 대표기관은 수석대표를 설립해야 하며, 업무요구에 따라 1 ~ 3 명의 대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석 대표나 대표를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3) 대표 기관의 수석대표나 대표는 등록 취소 또는 취소증서를 법에 따라 취소당하고 등록 취소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