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18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로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179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다음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9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90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