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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고원은 정년퇴직 연령이 노동관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법정 퇴직 연령을 넘어 노사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용주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보험 대우나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때 쌍방이 형성한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2. 고용주가 이미 연금보험 대우나 연금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고 쌍방이 형성한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정년을 넘는 것은 노사 관계가 아니라 노사 관계에 속한다. 고령 도시 주민은 산업재해로 여겨서는 안 되며, 노동관계로 여겨야 하며, 고용인 기관이 고용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판례는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행정정과 민사법정의 답변도 사법판례에 대한 참고를 제공한다.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4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a)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2)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