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조합법"
제 6 조 노조는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국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가한다.
제 8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교육시켜 주인으로 삼고,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전개하고,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 기술혁신,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