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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를 중지한 후 어떻게 심리를 재개합니까?
재판 유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중단 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민사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 법원은 자발적으로 심리를 재개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 * *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장시간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도망쳤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를 의뢰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사건은 오랫동안 계속 심리할 수 없고,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도망쳤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를 의뢰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