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임, 지방 (시, 주, 동맹, 직할시) 위원회 각 부처 차관, 현 (시, 기, 직할시) 위원회 차관, 상임위원회, 지 (시, 주, 직할시) 기위 위원
향과급 정직은 일반적으로' 정향급',' 정코코급' 으로 불리며 중국인민과 국가공무원 제도의 기층 간부로 해당 등급이 22 에서 16 까지 다양하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3 장 직책 및 등급
제 14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수한 직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직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가는 공무원 직무 범주에 따라 공무원 직무 순서를 설정한다.
제 16 조 공무원은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나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