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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영역" 을 이해하는 방법-시민 사회와 법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제 3 분야' 는 시민사회와 법률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민 사회의 이론적 전통에서, 보통' 국가-사회' 의 이원 구분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수직적인' 국가-사회' 관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수평적인 상호 작용과 교류를 무시하게 하기 쉽다. 따라서' 제 3 분야' 라는 개념은 국가와 사회 외에 세 번째 영역, 즉 시민사회 내부의 사회조직과 기관을 강조한다.

법률 인류학의 법률 다원주의 전통은 법률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시민 사회 이론을 비판했다. 법다원론은 세상에 단일 법체계나 법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법체계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 제도와 체계는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 3 분야' 도 법률다원주의 틀 아래 국가와 개인 차원 외에 세 번째 차원, 즉 사회차원의 법률규범과 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 3 분야' 의 개념은 시민사회와 법률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민 사회 내에서의 수평적 상호 작용과 교류, 국가와 개인 간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법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의 이원적 구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