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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패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고의 고소가 반드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권 처분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철회 처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불개정 심리를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43 조의 규정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44 조 결석재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45 조.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