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 정보:
침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2)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준비나 상상력이 있는 침범에 대해서는 자위를 핑계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예방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침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이미 시행된 것은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침해 행위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가 여전히 해소될 수 있다면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소니를 쳤을 때, 피해자는 즉시 재물을 추적하고 강제로 되찾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강도가 이미 소니를 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들키면 침해 사실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
항변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항변은 반드시 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하며, 제 3 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 이익을 해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없어야 할 피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도는 위권자와 침해자의 피해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다. 당시 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침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