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복의는 행정 논란을 해결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구제하고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하여 행정구제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행정시스템 내에서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없애는 행정활동이다.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이 주관하는 사법소송 활동이다. 행정 재심의 적용 행정 절차는 행정 재심의법에 의해 규정된다. 행정소송은 일종의 사법절차로 행정소송법의 관할을 받는다. 한편, 행정복의는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장으로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활동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행정복의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종 판결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제도가 최후의 구제수단이 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는 당사자가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법' 은 행정복의제도가 행정소송제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