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0 조 상속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원고로 * * *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원고와 함께 * * * 사람으로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