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관용은 법원이나 검찰원이 직무범죄사건에서 양형을 인정한 줄거리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에게 말하는 데 쓰인다.
범죄 사실이 없다면, 고백은 솔직하지 않고, 부정은 반항이 아니다. 관엄상제는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용이나 중중중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경량이나 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정형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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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함은 관대하고, 저항은 엄하다" 정책의 역사적 배경은 이미 멀어졌다. 법치를 강조하는 당대 사회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과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이 구호를 시대에 뒤떨어졌다.
현대법치이념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인권을 인정한다.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8 년에 서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도'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실 간단하다.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숨기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자기보호의 천성이다. 사법기관은 이런 타고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