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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에서' 형사법률원조' 와' 형사변호'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념

형사법률원조라고도 하는 형사법률원조는 법정상황에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변호란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이 무죄, 죄 가벼움, 경감이나 처벌을 면제하거나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변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성

첫째, 제작 시간이 다릅니다.

형사법지원: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또는 강제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형사변호: 공소사건의 변호인은 이송심사기소일에 발생하며 자소사건은 언제든지 형사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둘째, 신원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법률 원조인-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만이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변호인-피고의 변호인은 변호사이거나 친족일 수 있다.

의미

형사법원조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절실한 보장에 초점을 맞춰 법적 권리 평등과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경제 조건 하에서의 불평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다.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법에 규정된 사회관계의 실현을 보장하다.

형사변호는 검찰과의 동등한 대립을 중시하고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이 제도는 완전한 소송 구조 형성, 사건 사실의 진상 인정, 절차 정의 실현, 소송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