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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상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 일반적으로 경상과 중상으로 나뉜다. 중도 손상, 무생명 위험의 심각한 손상, 생명위험이 있는 심각한 손상, 위중병, 생존, 미지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해 요인에 따라 분류. 예기로 인한 베인 상처, 찔린 상처, 둔기로 인한 타박상, 건물 붕괴로 인한 압착상, 높은 추락으로 인한 골절 등 기계적 손상 화상, 화상, 동상, 전기 충격 및 전리 방사선 손상과 같은 물리적 상해 강산, 강산, 인, 불화수소산으로 인한 화상 등 화학적 상해.

3, 부상 부위에 따라 분류한다. 뇌 손상, 얼굴 손상, 가슴 손상, 복부 손상, 사지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피부나 점막 표면 상처에 따라 개방성 손상과 폐쇄성 손상으로 나뉜다.

5. 손상된 조직기관의 수에 따라 단발 손상과 다발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