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36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된 경우, 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생산이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7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오염 방지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방치하고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 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 및 기관은 환경 보호 행정 부서 또는 법에 따라 환경 감독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에 의해 초래 된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정부 주관부에 행정처분을 준다.
제 39 조 기한이 지난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받는 것 외에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벌금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휴업, 폐쇄, 기한 관리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 직속 기업 사업 단위의 폐업, 폐쇄를 명령하려면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