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둘 다 재산 소유권을 포함한 복잡한 객체를 침범했지만, 대출 사기죄의 대상은 주로 국가가 은행 대출에 대한 관리제도이고, 계약 사기죄의 대상은 주로 경제계약의 관리질서이기 때문에, 두 죄는 형법 제 3 장 제 5 절, 제 8 절에 속한다.
(2) 범죄 대상이 다르다. 대출 사기죄의 대상은 은행 대출이고, 계약 사기죄의 대상은 상대 당사자의 재산이다.
(3) 학과가 다르다. 단위는 계약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대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소 기준 규정 (2)' 제 14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는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무책임으로 사기를 당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1) 국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금액은 50 만 원 이상이다.
(2) 해당 기관의 파산, 폐업, 단종 6 개월 이상, 또는 허가 및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
(c)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금융기관, 회사, 기업이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아 외환구매백만 달러 이상을 사기하거나 천만 달러 이상을 도피한 경우 입건해 기소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사기는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가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건기소의 전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사기로 판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