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측면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법률의 위엄을 세워야 한다. 우리도 의식을 제고하고, 주동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법규가 쉽게 위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법률법규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고, 법률이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도 그 법들을 더 잘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법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주동적으로 법률법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법률을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법률에 대한 경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법률법규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스스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위법이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법규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규율을 준수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