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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이유로 친구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려 주는 것은 사기죄가 아닌가?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사기의 요소:

1,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체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상황에서 명백한 사기 행위가 있으면 사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날조해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도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4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계약 사기죄를 구성하여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1) 허구의 단위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

(2) 위조, 변경, 무효 어음 또는 기타 허위 재산권을 사용하여 담보를 증명하는 것

(3) 소액 계약이나 부분 이행 계약을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며, 실제 이행 능력이 없다.

(4) 상대방이 지불한 대금, 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은 후

(5)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