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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입찰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2 층에서 입찰 서류는 입찰 초대장과 같고, 입찰 서류는 제안과 같고, 낙찰 통지서는 약속과 같다. 계약의 구성 요소에 따르면 낙찰통지서가 발급되면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사실상 성립되어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낙찰통지서는 규정에 따라 서면형식이어야 하며,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도 낙찰통지서는 반드시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발급할 수 있다.

너의 상황은 입찰자가 낙찰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사법기관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사실을 바꾸지 않고 사법판결에서만 너에게 유리할 뿐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방법:

우선, 낙찰통지서 발급은 시간제한이 있어서 이 위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입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과실 책임이나 예상 위약 또는 무효 계약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법 구제를 구하는 당신의 입장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