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건너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도로 격리 시설" 은 도로 내부의 일부 유형 구조물을 이용하여 다른 주행 방향이나 속도, 다른 유형의 교통 흐름을 강제로 분리하는 교통 안전 시설로, 주로 격리 부두, 가드레일, 차량 장애물, 격리대 등을 포함한다. 격리는 주로 다른 방향의 자동차와 비자동차, 자동차를 격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드레일은 주로 차량과 보행자를 격리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 또는 도로 중앙에 위치하며, 상행 및 하행 차량을 격리하여 행인과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차량 장애물은 주로 교각과 가드레일의 입구를 격리하는 데 사용되며, 자동차의 불법 통행이나 유턴을 방지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며, 차에서 내리도록 강요한다. 격리대는 서로 다른 방향의 차량, 자동차, 비자동차를 격리하는 도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푸석푸석한 벽이나 가로수를 심으면 환경을 미화하고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도로 격리 시설은 도로 보조 시설일 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될 수 있는 행인이나 차량에 물체 장애를 설치하기도 한다. 도로 격리 시설 교통 표지의 의미와 작용으로 볼 때 보행자가 가로지르고 격리시설을 의지하는 것은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금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63 조.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가로지르거나, 차를 픽업하거나, 강제로 차를 막거나,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