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을 발전시키고, 전 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 사업의 근본대법이자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는 근본대법이다.
법률 개정안
1986 년 4 월 6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2006 년 6 월 29 일 NPC 제 10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2 차 회의 개정.
20 15 년 4 월 24 일 NPC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개정 등 5 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처음 개정됐다.
20 1865438 년 2 월 29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5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2 차 수정을 진행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