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 프랑스 민법전은 계약자유, 사권불가침, 잘못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민법의 권리본위를 정립한 전형적인 권리본위법이다. 권리 본위법으로서 민법의 규범은 기본적으로 허가 규범이다. 그것은 개인이 민법규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자신의 주관적 권리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객관적인 권리를 확립했다. 민법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권리 중심의 디자인과 안배이다.
첫째, 법적 우선: 우리나라의 법치의 합리적인 원칙.
둘째, 입법 민주주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중국 국가의 주요 연결 고리
셋째, 법치의 완전성: 중국의 법치국가의 형식 요구 사항
넷째, 사법 정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중국 국가의 기본 요구 사항
동사 (verb 의 약자) 제한 권력: 중국 법치국가의 중요한 상징
자동사 권리 보호: 법에 의해 통치되는 중국 국가의 법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