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정의와 조건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이하' 협약') 제 14 조에 따르면 " 만약 한 건의가 화물을 규정하고, 수량과 가격을 명시하거나, 또는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한다면, 그 건의는 상당히 확정적이다. " 이 성명에 대해, 우리는 제안의 구성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 까지
하나 이상의 클로즈업 힌트는 제안이 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제안자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안자는 하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인의 청약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 초청 또는 청약 초청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B. 계약 체결의 의미 표시: 약정은 반드시 엄숙한 계약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즉, 약정인은 약정의 조항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을 맺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런 뜻은' 제안',' 전달' 등의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당시 협상 상황, 당사자 간의 과거 업무 왕래 또는 쌍방이 정한 습관적 관행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상술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제안 내용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제안 내용의 확실성은 제안의 각 열에 대한 조건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인지 여부다.
D, 제안자에게 전달. 약정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술한 네 가지 조건은 공약에 대한 공약의 기본 요구이며, 약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