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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에 대한 헌법 학습의 의의
헌법을 연구하는 것은 공공 행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 기본 원칙, 핵심 가치를 규정하는 국가 법률과 정치 제도의 기초이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방면은 헌법 공부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법치관념의 배양: 헌법은 국가의 법률제도와 권력운영기관을 규정하고, 헌법을 배우면 시민의 법치관념을 키울 수 있다. 공무관리에서 법치는 공익 극대화, 권력 법정화,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공공행정관들은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법률체계의 운영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권력의 제약과 균형: 헌법은 정부 직권의 경계와 제약 조건, 규범과 제한권력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공부하면 공공행정관들이 권력의 법적 범위를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권력 남용, 부패, 부정 행위를 피하고,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공익 보호: 헌법은 시민과 조직에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다. 헌법을 공부하면 공공 관리자가 공공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식을 강화하고, 공공 정책과 관리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공 권익 보호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4. 사회 안정과 발전의 기초: 헌법은 국가의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규정하고 공공행정의 기본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을 공부하면 공공행정관들이 국가의 정치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정확한 성과관을 세우고, 공공행정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헌법을 배우는 것은 대중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법치관념을 키우고, 권력 행사를 규범하고,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