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직원이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직원이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직원이 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응?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응?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응?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응?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산업 재해 보험 조례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41 조? 직원들은 공무출장 사고 또는 긴급 재해 구제 기간 중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달 그 공양친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Xiuzhou 지구 인민 정부-산업 재해 보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