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응?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응?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응?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응?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산업 재해 보험 조례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41 조? 직원들은 공무출장 사고 또는 긴급 재해 구제 기간 중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달 그 공양친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Xiuzhou 지구 인민 정부-산업 재해 보험 조례